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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카드뉴스 14회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842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안내#4 이용대상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과 같은 중증 보행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중증 보행 장애인 유형-
먼저 장애인 복지카드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가입 시 제출된 서류만 확인하면 이용가능한 장애 유형입니다. - 심한 하지 절단 장애, - 심한 하지 관절 장애, - 심한 하지 기능 장애, - 심한 척추 장애, - 심한 뇌병변 장애, - 심한 시각 장애, - 심한 신장 장애, - 청각 장애(평형)
다음은 관할 행정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장애 유형입니다. - 심한 상지 절단 장애, - 심한 상지 관절 장애, - 심한 상지 기능 장애, - 심한 심장 장애, - 심한 호흡기 장애, - 심한 간 장애, - 심한 장루,요루 장애, - 심한 지적 장애, - 심한 자폐성 장애, - 심한 정신 장애
최대 탑승 인원수는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2인까지 동반 탑승이 원칙 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 1인 추가 탑승 가능하지만 별도 요금 부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개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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