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01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만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02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액
- 01 분기별 6만원 한도 (연 24만원 한도)
지원방법
- 01 지역화폐
신청자격
- 01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범위
- 01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기준)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
신청기간
- 01 분기별 신청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필수)
제외대상
-
0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어린이 ·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수혜자로 확인 되어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1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3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4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통학교통비지원
- 5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6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7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통학비지원
- 8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