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센터소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
경기도는「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7조의 2」경기도 광역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마다 상이했던 장애인 콜택시 운행 기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통합된 행정절차로 운행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교통약자가 더 나은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편리한 광역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특별교통수단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도 한다.
- 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0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03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운행지역
- 01 장애인 콜택시 및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을 운행합니다. (경기도 31개 시 · 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02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인접 지역을 운행합니다. (서울 ·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이용절차
01
회원가입
02
이용 신청
(앱, 전화, 홈페이지 접수)
(앱, 전화, 홈페이지 접수)
03
차량배차
04
목적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