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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카드뉴스 13회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815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안내#3 요금체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수도권 광역이동 요금체계가 변경된다면서요? 맞습니다. 24년 1월 1일에 한번 변경되고, 24년 7월 1일에 한번 더 변경될 예정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될 요금 체게는 이렇습니다. (요금체 관련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요금체계 : ~2km, ~5km, ~10km, ~10km 초과 내용이 포함된 표
~2km ~5km ~10km ~10km 초과
경기 1,500원 100원/5km
서울 1,500원 280원/km 70/km
인천 1,200원 200원/km 300원/5km
* 단, 인천의 경우 시외 이동 시 2배 요금 부과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출발지역 시군의 요금체계가 적용되니 상세한 정보는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될 공동운영 요금체계는 이렇습니다. ~5km (1,500원), 5~10km (300원/km), 10km 초과 (200원/km) 기억하기 쉬워서 좋네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개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힘쓰겠습니다.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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