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변보호 요청 공익신고자(신변보호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신변보호 조치 요청) - 경찰관서의 장 / 신변보호 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 칭계, 불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형의 감경·면제 가능), 신고 관련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징계나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5조 및 제30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조치(법 제2조제6호)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전보,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인허가 등의 취소,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적용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 보호조치 신청(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 -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신고자 지원제도]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최고 30억원), 포상금 :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신고자 지원제도] 구조금 :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보호·보상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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