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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DRT)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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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여객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DRT) 운송약관

  • 작성일2024-11-06
  • 작성자이현정
  • 조회수40

제 1장 총칙

제 1(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임"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청소년어린이)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운임으로 신고한 교통카드 요금과 PG결 제 요금으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2."DRT서비스"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칭한다.

3."승객"이란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교통카드 또는 “DRT 서비스” 내 “PG결제기능을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소아 만 6세 미만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일반(성인) : 만 19세 이상

4."교통카드"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5."교통카드 단말기"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6."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서울시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요금제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수도권 전철(코레일 포함)을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교통수단을 갈아타더라도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7."환승"이란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마을버스, DRT,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8."운송사업자"란 “DRT서비스로 호출 가능한 차량을 통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플랫폼 사업자"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승객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PG결제"란 “DRT 서비스” 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로 운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제외한다.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3조 (약관의 적용)

1.이 약관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DRT 서비스와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2.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DRT 서비스”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에 의해 적용한다.

3.이 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약관은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승객이 “DRT 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DRT 서비스” 차량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다만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4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5조 (게시)

• “DRT”차량 안에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 성명차고지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2장 운 임

6조 (운임의 지불)

1.승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2.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선불후불 교통 카드 승객의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승객은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DRT 서비스” 차량 내 단말기에 접촉해야 만 환승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 카드 승객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신용체크카드를 통해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없이 운임을 지불할 수 있다이때 운임은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를 통해 지불 되며카드의 상태에 따라 운임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다음 탑승 시 미수 운임을 지불한 후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DRT 서비스” 내 “PG 결제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및 조조할인을 받을 수 없다.

3.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1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DRT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 시 어린이로 지정 후 호출해야 한다.

4.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운송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다만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7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1.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2.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하차 시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3.‘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4.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8조 (환승할인 적용)

1.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2.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3.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4.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5.“DRT서비스”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6.“DRT 서비스” 차량 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DRT서비스” 내 “PG결제로 운임이 결제 된 경우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9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1.“DRT 서비스” 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호출자 포함 최대 5명까지 실제 탑승하는 인원구성(성인/청소년/어린이)과 동일하게 옵션 선택 후 차량을 호출한 다음, “DRT 서비스” 차량 에 탑승해야 한다이때 요금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거나교통카드 접촉 없이 승차후 하차할 경우 “DRT서비스” 내 “PG 결제로 결 제 된다.

2.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하고전철로 다인승 환승할 인 연계는 불가하다다만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3.어린이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학생증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0조 (어린이청소년 요금할인단)

1.어린이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청소년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다만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 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후불(신용교통카드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11조 (운임의 환급)

1.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다만대체운송수단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2.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다만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3.승객이 “DRT 서비스” 내 “PG 결제를 이용한 운임결제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데이터를 확인하여 플랫폼사업 자 또는 “PG 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다만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제 12조 (부가운임)

• 운수종사자가 운전운임지불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미지급 운임과 그 30)을 징수한다.

1.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2.성인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3.“DRT서비스를 통해 호출 하지 않고, “DRT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13조 (수수료의 부과)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호출취소 및 미탑승 수수료와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취소수수료

-차량호출 1분 이후부터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DRT서비스” 에서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DRT서비스” “운임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차량 호출 1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일 2회로 제한, 3회부터 1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수료 적용)

2.미탑승 수수료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부터 미탑승

-호출 총요금의 10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3.예약취소 수수료

-예약 하루 전 (0시 기준) : 수수료 없음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당일 예약의 경우예약 호출 후 1분 이내 수수료 없음 (일 2회로 제한)

-예약 당일 예약설정 시간 25분 전 까지 예약한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부터 미탑승까지예약한 총 운임의 100%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전일 예약당일 예약

 

예약 후 1분 이내 (일 2회로 제한)

 

없음

 

 

예약 설정일 (예약일 0시 기준)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당일 예약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까지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3장 운송책임

14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1.폭발성 물질부식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사체

3.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불결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자동차의 통로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15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2.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권유연설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5.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7.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8.기타 운수종사자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16조 (승객의 의무)

• “DRT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4.승객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7조 (운송의 거절)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DR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지 않은 자

2.약관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약관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4.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5.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6.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7.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8.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9.16조 제4항에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18조 (배상)

1.“DRT 서비스” 내에서 차량 배정 후 호출 반복 취소 등으로 차량호출서비스 등 운영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승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19조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2.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3.운송도중 승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피해

5.약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6.약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7.승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4장 안전운송

20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 운송사업자의 운송책임은 승객이 “DRT서비스” 차량 호출시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21조 (사고시의 조치)

• 운송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승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2.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4.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22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2.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3.유류품을 보관한다.

4.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장 차내 휴대품

제 23조 (차내휴대품)

• 운송사업자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 24조 (허용중량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중량은 23kg 이하이고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다만뜨거운 음료 등은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 25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제 26조 (내용물의 조사)

•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적용 법령의 범위)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2조 (시행일)

• 이 약관은 관할시군의 인가를 받은 후 운송개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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