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불투명, 도의회 반발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기교통공사 출연금과 농민기본소득 예산안이 나란히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지난 9월 대폭 삭감됐던 경기교통공사 출연금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삭감분 전액 의결이 각각 결정되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예산소위를 열고 도 농정국이 편성한 176억 원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조건부 의결했다.
자체 재원 마련 방안, 타 직군간 형평성 제고 등 도의회의 근거 조례 심의 보류 요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즉각 시행은 불가하지만 농민기본소득 지급 필요성과 사업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6일 도의회는 도 농정국의 예산 편성 강행에 "의회 무시 처사"라며 반발, 지난 23일 예산안 심의에서 농기계 대여 예산, 농민단체 지원금 등 삭감 예산과 대조하며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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