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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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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일2023-08-28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800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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