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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DRT) 운송약관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임"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운임으로 신고한 교통카드 요금과 PG결 제 요금으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 2. "DRT서비스"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칭한다.
        • 3. "승객"이란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교통카드 또는 “DRT 서비스” 내 “PG결제”기능을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 소아 : 만 6세 미만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일반(성인) : 만 19세 이상
        • 4.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 5. "교통카드 단말기"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단, 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 6.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요금제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수도권 전철(코레일 포함)을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수단을 갈아타더라도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 7. "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DRT,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 8. "운송사업자"란 “DRT서비스”로 호출 가능한 차량을 통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9. "플랫폼 사업자"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승객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0. "PG결제"란 “DRT 서비스” 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로 운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제외한다.
      •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적용)
      • 1. 이 약관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DRT 서비스”와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2.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DRT 서비스”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에 의해 적용한다.
      • 3. 이 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약관은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승객이 “DRT 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DRT 서비스” 차량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 (게시)
      • “DRT”차량 안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 제2장 운 임

    • 제6조 (운임의 지불)
      • 1. 승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 선불, 후불 교통 카드 : 승객의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은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DRT 서비스” 차량 내 단말기에 접촉해야 만 환승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 신용, 체크 카드 : 승객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없이 운임을 지불할 수 있다. 이때 운임은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를 통해 지불 되며, 카드의 상태에 따라 운임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탑승 시 미수 운임을 지불한 후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단, “DRT 서비스” 내 “PG 결제”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및 조조할인을 받을 수 없다.
      • 3. 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1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DRT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 시 어린이로 지정 후 호출해야 한다.
      • 4.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운송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1.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2. 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 시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 3.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 4. 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 제8조 (환승할인 적용)
      • 1.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 2. 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3. 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 4.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DRT서비스”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DRT 서비스” 차량 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DRT서비스” 내 “PG결제”로 운임이 결제 된 경우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9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 1. “DRT 서비스” 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호출자 포함 최대 5명까지 실제 탑승하는 인원구성(성인/청소년/어린이)과 동일하게 옵션 선택 후 차량을 호출한 다음, “DRT 서비스” 차량 에 탑승해야 한다. 이때 요금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교통카드 접촉 없이 승차후 하차할 경우 “DRT서비스” 내 “PG 결제”로 결 제 된다.
      • 2. 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하고, 전철로 다인승 환승할 인 연계는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3.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단)
      • 1. 어린이, 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 청소년) 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 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 후불(신용) 교통카드, 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운임의 환급)
      • 1.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 2.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3. 승객이 “DRT 서비스” 내 “PG 결제”를 이용한 운임결제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데이터를 확인하여 플랫폼사업 자 또는 “PG 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제 12조 (부가운임)
      • 운수종사자가 운전, 운임지불,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미지급 운임과 그 30배)을 징수한다.
        • 1. 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 2.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 3. “DRT서비스”를 통해 호출 하지 않고, “DRT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호출취소 및 미탑승 수수료와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취소수수료
          • - 차량호출 1분 이후부터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DRT서비스” 에서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DRT서비스” “운임”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차량 호출 1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단, 일 2회로 제한, 3회부터 1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수료 적용)
        • 2. 미탑승 수수료
          •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부터 미탑승
          • - 호출 총요금의 10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3. 예약취소 수수료
          • - 예약 하루 전 (0시 기준) : 수수료 없음”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당일 예약의 경우, 예약 호출 후 1분 이내 : 수수료 없음 (단, 일 2회로 제한)
          • - 예약 당일 ~ 예약설정 시간 25분 전 까지 : 예약한 총 운임의 50%
          •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부터 미탑승까지: 예약한 총 운임의 100%
      •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내용이 담긴 표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전일 예약/ 당일 예약 예약 후 1분 이내 (단, 일 2회로 제한) 없음
        전일 예약 예약 설정일 기준 -1일 없음
        예약 설정일 (예약일 0시 기준)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당일 예약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까지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 제3장 운송책임

    • 제14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사체
        • 3.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4.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 5.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 8. 기타 운수종사자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제16조 (승객의 의무)
      • “DRT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4. 승객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운송의 거절)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DR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지 않은 자
        • 2. 약관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3. 약관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 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6.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7.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9. 제16조 제4항에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제18조 (배상)
      • 1. “DRT 서비스” 내에서 차량 배정 후 호출 반복 취소 등으로 차량호출서비스 등 운영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2. 승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 2.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3. 운송도중 승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4.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 5. 약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6. 약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7. 승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제4장 안전운송

    • 제20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 운송사업자의 운송책임은 승객이 “DRT서비스” 차량 호출시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 제21조 (사고시의 조치)
      • 운송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승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 2.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4.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 제22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 3. 유류품을 보관한다.
        •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5장 차내 휴대품

    • 제 23조 (차내휴대품)
      • 운송사업자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 24조 (허용중량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중량은 23kg 이하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뜨거운 음료 등은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 제 25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 제 26조 (내용물의 조사)
      •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 부칙

    • 제 1조 (적용 법령의 범위)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일)
      • 이 약관은 관할시군의 인가를 받은 후 운송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임"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운임으로 신고한 교통카드 요금과 PG결 제 요금으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 2. "DRT서비스"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칭한다.
        • 3. "승객"이란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교통카드 또는 “DRT 서비스” 내 “PG결제”기능을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 소아 : 만 6세 미만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일반(성인) : 만 19세 이상
        • 4.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 5. "교통카드 단말기"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단, 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 6.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요금제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수도권 전철(코레일 포함)을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수단을 갈아타더라도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 7. "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DRT,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 8. "운송사업자"란 “DRT서비스”로 호출 가능한 차량을 통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9. "플랫폼 사업자"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승객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0. "PG결제"란 “DRT 서비스” 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로 운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제외한다.
      •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적용)
      • 1. 이 약관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DRT 서비스”와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2.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DRT 서비스”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에 의해 적용한다.
      • 3. 이 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약관은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승객이 “DRT 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DRT 서비스” 차량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 (게시)
      • “DRT”차량 안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 제2장 운 임

    • 제6조 (운임의 지불)
      • 1. 승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 선불, 후불 교통 카드 : 승객의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은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DRT 서비스” 차량 내 단말기에 접촉해야 만 환승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 신용, 체크 카드 : 승객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없이 운임을 지불할 수 있다. 이때 운임은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를 통해 지불 되며, 카드의 상태에 따라 운임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탑승 시 미수 운임을 지불한 후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단, “DRT 서비스” 내 “PG 결제”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및 조조할인을 받을 수 없다.
      • 3. 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1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DRT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 시 어린이로 지정 후 호출해야 한다.
      • 4.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운송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1.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2. 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 시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 3.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 4. 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 제8조 (환승할인 적용)
      • 1.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 2. 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3. 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 4.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DRT서비스”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DRT 서비스” 차량 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DRT서비스” 내 “PG결제”로 운임이 결제 된 경우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9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 1. “DRT 서비스” 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호출자 포함 최대 5명까지 실제 탑승하는 인원구성(성인/청소년/어린이)과 동일하게 옵션 선택 후 차량을 호출한 다음, “DRT 서비스” 차량 에 탑승해야 한다. 이때 요금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교통카드 접촉 없이 승차후 하차할 경우 “DRT서비스” 내 “PG 결제”로 결 제 된다.
      • 2. 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하고, 전철로 다인승 환승할 인 연계는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3.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단)
      • 1. 어린이, 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 청소년) 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 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 후불(신용) 교통카드, 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운임의 환급)
      • 1.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 2.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3. 승객이 “DRT 서비스” 내 “PG 결제”를 이용한 운임결제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데이터를 확인하여 플랫폼사업 자 또는 “PG 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제 12조 (부가운임)
      • 운수종사자가 운전, 운임지불,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미지급 운임과 그 30배)을 징수한다.
        • 1. 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 2.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 3. “DRT서비스”를 통해 호출 하지 않고, “DRT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호출취소 및 미탑승 수수료와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취소수수료
          • - 차량호출 1분 이후부터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DRT서비스” 에서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DRT서비스” “운임”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차량 호출 1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단, 일 2회로 제한, 3회부터 1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수료 적용)
        • 2. 미탑승 수수료
          •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부터 미탑승
          • - 호출 총요금의 10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3. 예약취소 수수료
          • - 예약 하루 전 (0시 기준) : 수수료 없음”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당일 예약의 경우, 예약 호출 후 1분 이내 : 수수료 없음 (단, 일 2회로 제한)
          • - 예약 당일 ~ 예약설정 시간 25분 전 까지 : 예약한 총 운임의 50%
          •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부터 미탑승까지: 예약한 총 운임의 100%
      •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내용이 담긴 표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전일 예약/ 당일 예약 예약 후 1분 이내 (단, 일 2회로 제한) 없음
        전일 예약 예약 설정일 기준 -1일 없음
        예약 설정일 (예약일 0시 기준)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당일 예약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까지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 제3장 운송책임

    • 제14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사체
        • 3.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4.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 5.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 8. 기타 운수종사자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제16조 (승객의 의무)
      • “DRT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4. 승객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운송의 거절)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DR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지 않은 자
        • 2. 약관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3. 약관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 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6.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7.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9. 제16조 제4항에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제18조 (배상)
      • 1. “DRT 서비스” 내에서 차량 배정 후 호출 반복 취소 등으로 차량호출서비스 등 운영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2. 승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 2.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3. 운송도중 승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4.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 5. 약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6. 약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7. 승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제4장 안전운송

    • 제20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 운송사업자의 운송책임은 승객이 “DRT서비스” 차량 호출시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 제21조 (사고시의 조치)
      • 운송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승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 2.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4.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 제22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 3. 유류품을 보관한다.
        •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5장 차내 휴대품

    • 제 23조 (차내휴대품)
      • 운송사업자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 24조 (허용중량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중량은 23kg 이하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뜨거운 음료 등은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 제 25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 제 26조 (내용물의 조사)
      •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 부칙

    • 제 1조 (적용 법령의 범위)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일)
      • 이 약관은 관할시군의 인가를 받은 후 운송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임"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운임으로 신고한 교통카드 요금과 PG결 제 요금으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 2. "DRT서비스"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칭한다.
        • 3. "승객"이란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교통카드 또는 “DRT 서비스” 내 “PG결제”기능을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 소아 : 만 6세 미만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일반(성인) : 만 19세 이상
        • 4.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 5. "교통카드 단말기"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단, 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 6.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요금제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수도권 전철(코레일 포함)을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수단을 갈아타더라도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 7. "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DRT,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 8. "운송사업자"란 “DRT서비스”로 호출 가능한 차량을 통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9. "플랫폼 사업자"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승객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0. "PG결제"란 “DRT 서비스” 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로 운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제외한다.
      •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적용)
      • 1. 이 약관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DRT 서비스”와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2.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DRT 서비스”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에 의해 적용한다.
      • 3. 이 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약관은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승객이 “DRT 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DRT 서비스” 차량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 (게시)
      • “DRT”차량 안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 제2장 운 임

    • 제6조 (운임의 지불)
      • 1. 승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 선불, 후불 교통 카드 : 승객의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은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DRT 서비스” 차량 내 단말기에 접촉해야 만 환승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 신용, 체크 카드 : 승객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없이 운임을 지불할 수 있다. 이때 운임은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를 통해 지불 되며, 카드의 상태에 따라 운임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탑승 시 미수 운임을 지불한 후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단, “DRT 서비스” 내 “PG 결제”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및 조조할인을 받을 수 없다.
      • 3. 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1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DRT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 시 어린이로 지정 후 호출해야 한다.
      • 4.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운송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1.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2. 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 시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 3.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 4. 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 제8조 (환승할인 적용)
      • 1.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 2. 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3. 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 4.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DRT서비스”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DRT 서비스” 차량 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DRT서비스” 내 “PG결제”로 운임이 결제 된 경우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9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 1. “DRT 서비스” 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호출자 포함 최대 5명까지 실제 탑승하는 인원구성(성인/청소년/어린이)과 동일하게 옵션 선택 후 차량을 호출한 다음, “DRT 서비스” 차량 에 탑승해야 한다. 이때 요금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교통카드 접촉 없이 승차후 하차할 경우 “DRT서비스” 내 “PG 결제”로 결 제 된다.
      • 2. 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하고, 전철로 다인승 환승할 인 연계는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3.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단)
      • 1. 어린이, 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 청소년) 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 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 후불(신용) 교통카드, 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운임의 환급)
      • 1.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 2.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3. 승객이 “DRT 서비스” 내 “PG 결제”를 이용한 운임결제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데이터를 확인하여 플랫폼사업 자 또는 “PG 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제 12조 (부가운임)
      • 운수종사자가 운전, 운임지불,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미지급 운임과 그 30배)을 징수한다.
        • 1. 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 2.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 3. “DRT서비스”를 통해 호출 하지 않고, “DRT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호출취소 및 미탑승 수수료와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취소수수료
          • - 차량호출 1분 이후부터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DRT서비스” 에서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DRT서비스” “운임”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차량 호출 1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단, 일 2회로 제한, 3회부터 1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수료 적용)
        • 2. 미탑승 수수료
          •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부터 미탑승
          • - 호출 총요금의 10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3. 예약취소 수수료
          • - 예약 하루 전 (0시 기준) : 수수료 없음”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당일 예약의 경우, 예약 호출 후 1분 이내 : 수수료 없음 (단, 일 2회로 제한)
          • - 예약 당일 ~ 예약설정 시간 25분 전 까지 : 예약한 총 운임의 50%
          •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부터 미탑승까지: 예약한 총 운임의 100%
      •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내용이 담긴 표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전일 예약/ 당일 예약 예약 후 1분 이내 (단, 일 2회로 제한) 없음
        전일 예약 예약 설정일 기준 -1일 없음
        예약 설정일 (예약일 0시 기준)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당일 예약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까지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 제3장 운송책임

    • 제14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사체
        • 3.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4.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 5.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 8. 기타 운수종사자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제16조 (승객의 의무)
      • “DRT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4. 승객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운송의 거절)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DR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지 않은 자
        • 2. 약관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3. 약관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 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6.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7.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9. 제16조 제4항에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제18조 (배상)
      • 1. “DRT 서비스” 내에서 차량 배정 후 호출 반복 취소 등으로 차량호출서비스 등 운영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2. 승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 2.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3. 운송도중 승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4.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 5. 약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6. 약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7. 승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제4장 안전운송

    • 제20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 운송사업자의 운송책임은 승객이 “DRT서비스” 차량 호출시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 제21조 (사고시의 조치)
      • 운송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승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 2.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4.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 제22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 3. 유류품을 보관한다.
        •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5장 차내 휴대품

    • 제 23조 (차내휴대품)
      • 운송사업자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 24조 (허용중량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중량은 23kg 이하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뜨거운 음료 등은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 제 25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 제 26조 (내용물의 조사)
      •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 부칙

    • 제 1조 (적용 법령의 범위)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일)
      • 이 약관은 관할시군의 인가를 받은 후 운송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임"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운임으로 신고한 교통카드 요금과 PG결 제 요금으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 2. "DRT서비스"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및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칭한다.
        • 3. "승객"이란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교통카드 또는 “DRT 서비스” 내 “PG결제”기능을 이용해 운임을 지불하고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 소아 : 만 6세 미만
          •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일반(성인) : 만 19세 이상
        • 4.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 5. "교통카드 단말기"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단, 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 6.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요금제도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및 수도권 전철(코레일 포함)을 이용할 경우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따로따로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수단을 갈아타더라도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 7. "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DRT, 전철 등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 8. "운송사업자"란 “DRT서비스”로 호출 가능한 차량을 통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9. "플랫폼 사업자"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하여 승객에게 “DR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0. "PG결제"란 “DRT 서비스” 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로 운임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제외한다.
      • 이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의 다른 조항,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 제3조 (약관의 적용)
      • 1. 이 약관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DRT 서비스”와 승객 및 수화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2.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DRT 서비스”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이용정책에 의해 적용한다.
      • 3. 이 약관 및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약관은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승객이 “DRT 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DRT 서비스” 차량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 (게시)
      • “DRT”차량 안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비상시 문을 열수 있는 위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부착하여야 한다.
  • 제2장 운 임

    • 제6조 (운임의 지불)
      • 1. 승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 선불, 후불 교통 카드 : 승객의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은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DRT 서비스” 차량 내 단말기에 접촉해야 만 환승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 신용, 체크 카드 : 승객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없이 운임을 지불할 수 있다. 이때 운임은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를 통해 지불 되며, 카드의 상태에 따라 운임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탑승 시 미수 운임을 지불한 후 “DRT 서비스”를 통해 차량 호출이 가능하다. 단, “DRT 서비스” 내 “PG 결제”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한 경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및 조조할인을 받을 수 없다.
      • 3. 승객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1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단,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DRT서비스” 를 통해 차량을 호출 시 어린이로 지정 후 호출해야 한다.
      • 4.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운송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1.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2. 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 시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 3.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 4. 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 제8조 (환승할인 적용)
      • 1.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하차 미태그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징수금액)이 부과된다.
      • 2. 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3. 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 4.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DRT서비스” 차량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DRT 서비스” 차량 내 교통카드 단말기에 “DRT 서비스”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고, “DRT서비스” 내 “PG결제”로 운임이 결제 된 경우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9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 1. “DRT 서비스” 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호출자 포함 최대 5명까지 실제 탑승하는 인원구성(성인/청소년/어린이)과 동일하게 옵션 선택 후 차량을 호출한 다음, “DRT 서비스” 차량 에 탑승해야 한다. 이때 요금은 “DRT 서비스” 에 등록 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교통카드 접촉 없이 승차후 하차할 경우 “DRT서비스” 내 “PG 결제”로 결 제 된다.
      • 2. 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하고, 전철로 다인승 환승할 인 연계는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3.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어린이, 청소년 요금할인단)
      • 1. 어린이, 청소년이 교통카드 요금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는 구입한 해당 선불카드사 홈페이지에 서 반드시 실명인증(어린이, 청소년) 등록해야 해당 요금으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입학 및 만 19세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신분제 적용을 받 아 구입한 해당 교통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별도 등록 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 후불(신용) 교통카드, 일반교통카드 및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불 어린이,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이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 제11조 (운임의 환급)
      • 1.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 2.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3. 승객이 “DRT 서비스” 내 “PG 결제”를 이용한 운임결제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DRT 서비스” 내 “PG 결제” 데이터를 확인하여 플랫폼사업 자 또는 “PG 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 제 12조 (부가운임)
      • 운수종사자가 운전, 운임지불,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미지급 운임과 그 30배)을 징수한다.
        • 1. 초과 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행위
        • 2.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 3. “DRT서비스”를 통해 호출 하지 않고, “DRT서비스”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호출취소 및 미탑승 수수료와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취소수수료
          • - 차량호출 1분 이후부터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DRT서비스” 에서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DRT서비스” “운임”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차량 호출 1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단, 일 2회로 제한, 3회부터 1분 기다림 없이 즉시 수수료 적용)
        • 2. 미탑승 수수료
          •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부터 미탑승
          • - 호출 총요금의 10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3. 예약취소 수수료
          • - 예약 하루 전 (0시 기준) : 수수료 없음”의 50%를 “DRT서비스” 내 “PG 결제”를 통해 부과한다.
          • - 당일 예약의 경우, 예약 호출 후 1분 이내 : 수수료 없음 (단, 일 2회로 제한)
          • - 예약 당일 ~ 예약설정 시간 25분 전 까지 : 예약한 총 운임의 50%
          •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부터 미탑승까지: 예약한 총 운임의 100%
      • 표를 좌우로 움직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3조 (수수료의 부과) :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내용이 담긴 표
        예약구분 취소 시점 부과 수수료
        전일 예약/ 당일 예약 예약 후 1분 이내 (단, 일 2회로 제한) 없음
        전일 예약 예약 설정일 기준 -1일 없음
        예약 설정일 (예약일 0시 기준) ~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당일 예약 예약 설정 시간 25분 전까지 총 운임의 50%
        예약 설정 시간 25분 이내 총 운임의 100%
        미탑승 총 운임의 100%
  • 제3장 운송책임

    • 제14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2. 사체
        • 3.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6.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
      •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에 던지는 행위
        •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3.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4.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 5.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 8. 기타 운수종사자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 제16조 (승객의 의무)
      • “DRT 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운임 지불 확인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웹사이트 내 게재하거나 SMS, App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 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4. 승객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관할관청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 (운송의 거절)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1. “DRT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예약을 하지 않은 자
        • 2. 약관 제15조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3. 약관 제14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 환자
        • 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6.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 7. 플랫폼 사업자의 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 9. 제16조 제4항에 따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제18조 (배상)
      • 1. “DRT 서비스” 내에서 차량 배정 후 호출 반복 취소 등으로 차량호출서비스 등 운영상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2. 승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운송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 2.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 3. 운송도중 승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4.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 5. 약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6. 약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 7. 승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제4장 안전운송

    • 제20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 운송사업자의 운송책임은 승객이 “DRT서비스” 차량 호출시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 제21조 (사고시의 조치)
      • 운송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차량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승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 제공
        • 2.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4.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 제22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2.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 3. 유류품을 보관한다.
        • 4.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5장 차내 휴대품

    • 제 23조 (차내휴대품)
      • 운송사업자는 휴대품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제14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4조에서 규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 24조 (허용중량 및 포장)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중량은 23kg 이하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다만, 뜨거운 음료 등은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 제 25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 제 26조 (내용물의 조사)
      •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 부칙

    • 제 1조 (적용 법령의 범위)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일)
      • 이 약관은 관할시군의 인가를 받은 후 운송개시일부터 시행한다.